재 산 세 (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) |
보 통 징 수 | · 정기분 - 7월(16~31) : 주택분 재산세 1/2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납부 - 9월(16~30) : 주택분 재산세 1/2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납부 · 수시분 :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|
납부한 게 언젠데 또 내라는거니!! 하고 고지서 이메일을 받은 순간 분개했으나... 구글링을 좀 해봤더니..
원래 이러는거;; 아.. 세금 많이 안내본 티나게(만 23세ㅋㅋ)